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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및 대응 방법

SNS나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심한 욕설을 당했을 때, 작성자를 몰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올려 내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분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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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됨
  • □익명 댓글로 심한 욕설·비하를 당함
  • □캡처는 해뒀는데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함

알아두면 좋은 법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욕설·조롱 등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토해볼 수 있는 절차

1. 증거 확보 — 게시물 캡처, URL, 작성 일시를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고소—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추적을 진행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소요기간·비용 비교

절차소요기간비용특징
플랫폼·방심위 삭제 요청수일~2주무료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응급조치, 처벌과는 별개 절차
경찰 고소(형사)수사 착수까지 수주~수개월고소장 작성 비용 정도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IP 추적 등) 필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6개월 이상인지대 + 변호사 비용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가능

자주 하는 오해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보다 형량이 낮을 뿐, 사실 적시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캡처본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등 별도의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못 하나요?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이미 캡처 등으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나요?
참여 인원이 많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친한 사람들만 있는 대화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게시물·댓글 캡처본(작성일시, URL 포함)
  • □작성자 프로필·계정 정보(닉네임, 아이디 등)
  • □게시물 확산 정황(공유, 조회수, 추가 댓글 등)
  • □피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관련 자료(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뭐가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협상할 사항입니다.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사안의 경중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처벌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가이드

계약서, 대화 캡처본, 정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면 관련될 수 있는 법 조항·판례와 함께 지금 상황의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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